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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소식(창원마산진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한대요

 

 

저도 평소에 먹는 약이 있어서

약을 받으러 병원을 가야하는데요

그것도 다른 지방이라 KTX타고 3시간 가량 가야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와중에 다행인 소식입니다.

 

몰랐는데 코로나19관련해서 창원시청 돌다보니

소식이 올라와 있었네요.

 

시행시기는 2020.2.24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는 병원을 방문해야했던 상담을

전화상담을 하고 약국으로 바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텐데

결과적으로 저는 너무 좋아요.

 

전에도 병원에 결과만 들으러 가면 되는데

전화로는 진료안된다고 하고 회사에 휴가는 못내겠고  하아.

너무나 답답한 일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약을 받아가는 것도 (대리처방) 허용되었네요.

준비해갈 서류는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시기 전에 미리 의료기관에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인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을 약국과도 이야기를 해두시는게 좋겠어요.

약국의 팩스번호나 이메일주소로 처방전을 보내준다고 하니

관련 정보는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제가 이용하는 병원은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오며가며 꼬박 하루가 걸렸는데

이 시국에 휴가내고 굳이 먼 여행 안가도 되서 정말 다행입니다 ㅠㅠ

 

참고하시라고 소식 올릴께요.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 시행시기 : 2020. 2. 24.(월) ~ 별도 종료 시까지 
  수납방법 : 의료기관과 환자 협의 결정
  처방전 발급 :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의약품 수령 :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 시행시기 : 2020. 2. 24.(월) ~ 별도 종료 시까지 
  조    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 구비서류
   ① 대리처방 신청서
   ②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시설종사자:재직증명서)